베트남 비자 관련 변경 가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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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올해 진행되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  – 이해찬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에서 비자 관련 정책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이득이 되는 부분과 베트남에 이득이 부분이 있겠는데요

우선 한국에 이득이 되는 부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1. 경과 규정 폐지 예정

베트남은 무비자로 입국하면 한국인은 15일간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과규정이라는 원칙에 의해 베트남에서 떠난지 30일 이내로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30일 경과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베트남에 사업차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사전 조사 하시는 분들도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15일에서 30일로 체류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니

외교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겠네요

2. 한국 국적의 자녀 체류 비자 기간 연장

부​모가 한국인과 베트남인으로 구성된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부모의 이혼 이후 자녀가 베트남에 체류할 일이 생길 경우

기존에는 6개월 단위로 비자를 연장해야만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3년간 머무를 수 있는 비자가 나오는 방향으로 수정될 예정입니다.

3. 주다낭 총영사관 설치 예정

다낭은 한국인이 하루에만 수천이 다녀갈 정도이며 일일 체류 인원만 1만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인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총 영사관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설치 시기는 올해 하반기를 예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은퇴 비자를 신설하는것도 제안하고

베트남 내 한국인 사업체에 제공되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에 이득이 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1. 5년 비자 정책 시행

한국에 입국하는 베트남인에 대해서 5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의 대도시 출신 베트남 사람은 한국에 방문할 경우 5년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번 방문할 때 체류기간은 30일로 한정됩니다.

2. 한국 – 베트남 혼인 가정 비자 면제 추진 예정

현재 혼인 가정에 대한 비자는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위 사례에 한해서는 비자 면제까지 추진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연애 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런지

 

이러한 결과물은 주베트남 대사관에서 진행한 업무 결과물이 대부분인데요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막걸리를 놓고 와인으로 바꾸어 따른 한,베 음식 문화 축제에 대해서

안좋은 견해도 있던만큼

대사관에서는 업무 추진력으로 이를 만회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